'승승장구' 류현진, 실 연봉 수령액은 '반토막'

2013. 8. 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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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동환 기자]

류현진은 14일 LA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의 경기에서 내셔널리그 최고 우완 맷 하비를 꺾고 시즌 12승에 성공했다. 개인통산 6연승째다.

지난 겨울 6년간 최대 4200만 달러(약 470억 원)에 계약을 성사시킬 때만 해도 류현진이 그만한 '돈 값'을 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던 현지 언론들의 우려도 쑥 들어갔다. 오히려 올해 내셔널리그의 유력한 신인왕 후보로 꼽히는 상황이다.

해가 지날수록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도록 설정된 류현진의 연봉 계약에 따르면 올시즌 그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연봉은 330만 달러(약 36억9200만 원)다. 그러나 이중 그가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138만9300달러(약 15억5460만 원) 정도. 소득의 절반 이상은 미국 정부에 내야 한다. 오바마 정부가 지난 1월 부자 증세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오바마 '부자 증세'... 류현진, 세금만 52.9%

미 하원은 지난 1월 오바마 정부의 '재정 절벽(fiscal cliff)' 타계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의 핵심은 개인 연소득 40만 달러(4억4760만 원), 부부 합산 4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35%에서 39.6%로 높인다는 내용이다. 경기 부양으로 바닥난 정부 재정을 채워넣는다는 명분이었다.

개인 연소득 40만 달러는 미국 기준 상위 2%에 해당한다. 오바마 정부는 나머지 구간의 소득세율은 건드리지 않았다. 철저히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더 걷은 셈이다.

류현진은 이 2%에 해당하는 고액 소득자이기 때문에 39.6%의 연방 소득세를 낸다. 여기에 거주지가 속해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도 13.3%의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세만 52.9%를 내는 셈이다.

어느 도시에서 열리는 경기에 등판하느냐에 따라 해당 도시가 속한 주에 '조크 세금(jock tax)'을 또 내야 한다. 류현진은 홈 등판 때마다 소속팀이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추가 세금을 낸다. 국내 비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연봉 대비 16.3% 정도를 세금으로

이와 같은 세금 계산법은 한화 이글스에서 7년간 생활했던 류현진에게는 다소 당황스러운 것이다. 국내 세법은 고액 연봉을 받는 운동선수에게 미국보다 한결 너그럽기 때문이다.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는 국내 프로야구 선수는 연봉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4단계에 걸쳐 종합소득세를 낸다. 필요경비는 야구용품·보약·승용차 등 운동에 필요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대체로 연봉의 44%가량이다.

류현진이 2012년 한화로부터 받았던 연봉인 4억6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차이가 확연하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류현진의 과세표준액은 대략 연봉의 56%인 2억5760만 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억6960만 원의 35%인 5936만 원에 8800만원까지의 소득세인 1590만 원을 합한 7526만 원이 류현진의 소득세가 된다. 연봉 대비 16.3%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류현진이 올해 받은 연봉에서 세금을 한국식으로 냈다면 어땠을까. 그가 내야 하는 세금은 약 6억8000만 원가량일 것으로 보인다. 세금이 1/3 수준으로 줄어드니 수입은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야구 수준은 미국이 높지만 고액 연봉 선수의 수입 측면에서는 한국이 더 매력적인 셈이다.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하게 오마이뉴스를 이용하는 방법!☞ 오마이뉴스 공식 SNS [ 페이스북] [ 트위터]☞ 오마이뉴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아이폰] [ 안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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