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배구연맹 '김연경 족쇄 풀어줬다'

2013. 9. 1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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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가까이 끌어온 여자배구 '거포' 김연경 사태가 마침내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배구연맹은 흥국생명과 지루한 줄다리기를 해왔던 김연경의 손을 사실상 들어줬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국제배구연맹은 김연경 사태와 관련해 산하 법률위원회의 최종결정문을 대한배구협회와 흥국생명ㆍ터키배구협회ㆍ페네르바체 등 관계 구단과 협회에 보냈습니다.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2013~2014시즌 김연경의 원 소속팀은 흥국생명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페네르바체가 김연경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적료는 22만8750유로를 넘지 못하고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터키행을 막거나 제한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김연경이 2013~2014시즌 이후 흥국생명과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다음 시즌은 원 소속구단이 없어진다고 명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결정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김연경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페네르바체가 22만8750유로, 우리돈 약 3억2000만원의 이적료만 대한배구협회에 지불하면 김연경은 터키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이적료 상한선을 제한한 것도 흥국생명이 지나치게 높은 이적료를 요구하면서 김연경의 이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을 끌어모으는 페네르바체에 3억2000만원의 이적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닙니다.

또 국제배구연맹은 김연경 이적 문제는 국제 이적과 관련됐기에 국내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며 그동안 김연경측이 해온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대한배구협회와 프로배구를 주관하는 한국배구연맹은 국제표준에 어긋나는 국내룰을 손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흥국생명은 국제배구연맹의 이번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Y 김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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