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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배드민턴 '고의패배' 선수 징계 해제

아시아경제 | 김흥순 | 입력 2013.01.2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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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2012 런던올림픽에서 '고의패배'로 물의를 빚은 배드민턴 선수들에 대한 징계가 해제됐다.

대한체육회는 24일 제25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징계해제요청을 심의했다.

체육회는 정경은(KGC인삼공사), 김하나(삼성전기), 김민정(전북은행), 하정은에 내려졌던 '국가대표선수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철회하기로 하기로 의결했다.

네 선수는 지난해 런던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복식 토너먼트에서 유리한 대진을 얻기 위해 조별리그에서 불성실한 경기를 벌이다 세계배드민턴연맹으로부터 실격 징계를 받았다. 중국 왕샤올리-위양 조로부터 시작된 '고의 패배' 논란으로 실격된 선수는 한국 4명, 인도네시아 2명(멜리아나 자우하리, 그레시아 폴리 조), 중국 2명 등 총 8명이었다.

당초 국가대표 1년 자격정지 및 국내 대회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던 이들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해 9월 열린 제 23차 법제상벌위원회를 통해 국내대회 출전정지 조치가 풀렸고 이날 모든 징계가 해제됐다.

한편 체육회는 배드민턴협회에 대해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강화하고, 국제연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 차후 불이익이 없도록 분명히 조치한다 ▲내용은 향후 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어떤 경우든 선수와 지도자가 같이 연계 될 경우 징계 절차 등은 합리적인 법리기준과 기본원칙을 수립해 준수한다는 것을 법제상벌위원회 명의로 권고했다.

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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