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FA 아니고, 흥국생명 소속" FIVB 최종결론

김창영 기자 2012. 10. 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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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을 달려 온 김연경 사태가 '로컬룰'을 따르는 원칙론으로 최종결론이 내려졌다. 해외 임대기간과 자유계약선수(FA)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국제배구연맹(FIVB)는 11일 흥국생명과 김연경의 에이전트인 인스포코리아, 대한대구협회 등 관계자의 최종진술을 토대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FIVB는 "계약서가 중요하지만 합의서대로 소속 구단인 흥국생명을 주체로 터키 페네르바체 구단과 계약하라"고 대한배구협회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의탈퇴 신분이기는 하지만 원 소속팀인 흥국생명의 동의가 없으면 외국 진출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FA신분도 아니라는 의미다.

이로써 '임대'와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을 놓고 흥국생명과 김연경의 에이전트가 평행선을 달린 '김연경 파문'은 흥국생명의 완승으로 끝났다.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대한배구협회로부터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터키 페네르바체 유니폼을 입고 대륙간 토너먼트 대회에 출전, 논란이 되기도 했던 김연경은 소속팀인 흥국생명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외국 진출이 가능해 진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외국 진출을 적극 돕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어, 김연경이 그동안 구단과 소원해진 관계를 풀면 곧 바로 임의탈퇴 신분에서 해제되고, 해외진출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한배구협회는 이와 관련된 공식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경은 지난달 8일 터키로 출국해 페네르바체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며 정규리그를 대비 중이다.

<김창영 기자 bod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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