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이중계약? 흥국생명 입장과 다른 진실들

김진회 2012. 10. 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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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이 왔다. 그러나 '김연경 사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평행선이다.

흥국생명과 김연경은 국제배구연맹(FIVB)이 재협상을 권고한 4일까지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지난 2주간 흥국생명은 터키 페네르바체와 직접 협상을 벌였지만 소득이 없었다. 오히려 공문서 조작 논란만 키웠다. 흥국생명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문서 위조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공개된 기자회견 자료로 페네르바체와 구단 담당자간에 개인 이메일 자료 제공 과정에서 생긴 번역상의 실수이며 이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연경도 결코 물러설 마음이 없다. 그렇다면 각자의 입장이 FIVB로 전달된다. 페네르바체는 이미 3일 '김연경과의 계약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공식 문서를 FIVB에 보냈다. FIVB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대로 펼쳐졌다.

흥국생명은 네 가지 내용을 FIVB에 주장할 전망이다. ▶FIVB의 요망대로 조용한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페네르바체의 FIVB 규정 위반(45조 4-2항, 45조 8-1항) ▶김연경의 이중계약 ▶이적관련 문서 조작 기사 관련이다.

하지만 흥국생명이 주장하는 몇 가지 부분들이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페네르바체의 FIVB 규정 위반이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대륙간 토너먼트 경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했다. FIVB 규정상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없이 경기에 참여한 것으로 향후 선수의 해외 활동 및 국가대표 경기 참여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어서 공개하지 않고 협상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연경은 지난달 8일 터키로 떠난 뒤 팀 훈련 캠프에 참가했다. 이후 지난 24일 진행된 프리시즌 토너먼트에서 아제랄 바쿠(아제르바이잔), 드레스덴 SC(독일)와 각각 경기를 치렀다. 흥국생명은 FIVB 규정 45조 8-1항( ITC가 없이 경기에 출전한 선수는 1년 동안 모든 국제경기로부터 제외된다)의 규정 위반을 내세웠다.

하지만 페네르바체에 확인한 결과, 김연경은 전혀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시즌 중 비공식 연습경기를 뛴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ITC의 효력은 13일부터 카타르에서 개최되는 2012년 여자클럽월드챔피언십부터 발생한다. 김연경의 ITC 발급이 늦어져 대회를 뛰지 못할 경우 21일부터 막을 올릴 2012~2013시즌 터키리그 개막부터 효력이 생긴다.

45조 4-2항(선수의 자격에 대한 원소속 구단과 협회에 사전 선수 신분 조회) 위반에 대한 주장도 이미 FIVB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다. 지난달 총회 때 FIVB가 흥국생명-김연경간 계약서를 요구했는데 양측의 계약은 이미 6월 30일 이후 종료됐다. 계약서가 존재할리 없었다. 이미 흥국생명을 김연경의 원소속 구단으로 인정하지 않은 FIVB의 결정이 바뀔 수 있을까.

터키 페네르바체 사무국장급 직원인 바이올렛 항공편 문서.

지난 7월 6일 충북 진천의 한 휴게소 음식점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김연경(왼쪽)과 터키 페네르바체 사무국장급 직원 바이올렛.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이중계약 의혹도 제기했다. 6월 말 표준계약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민법 161조에 의거 7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페네르바체가 비밀리에 입국해 김연경과 7월 1일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이 부분도 흥국생명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경의 계약은 7월 6일에 이뤄졌다. 스포츠조선은 페네르바체의 사무국장급 직원인 바이올렛 코스탄다 두카가 7월 5일 한국에 입국한 항공편 문서를 단독 입수했다. 바이올렛은 6일 충북 진천에 위치한 한 휴게소 음식점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계약서에는 7월 1일로 적혀 있는 부분이다. 페네르바체는 배구계 관행상 7월 1일로 기재했다. 선수가 7월을 넘겨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서에는 무조건 7월 1일로 기재한다. 무엇보다 선수-구단간의 계약 종료와 KOVO 선수등록기간 연장은 별개의 문제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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