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연봉에서 기부금 떼는 흥국생명의 꼼수

김진회 2012. 7. 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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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왼쪽). 부산=허상욱 기자

지난 5월 중순이었다. '한국 여자배구의 대들보' 김연경(24)은 터키 페네르바체와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서 다른 유럽 구단 이적을 바랐다. 다수의 유럽 팀에서 러브콜이 쇄도했다. 갈라타사라이, 엑자시바시 등 터키 2개팀과 라비타 바쿠, 아제라일 바쿠 등 아제르바이잔 2개팀에서 구애를 했다. 당연한 결과였다. 김연경은 페네르바체의 유럽배구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특히 이 대회 최우수선수상과 득점왕까지 차지하면서 '유럽 최고의 선수'가 됐다.

그런데 흥국생명이 김연경에게 대뜸 국내 복귀를 통보했다. 원칙적으로 김연경의 모든 권리는 흥국생명이 소유하고 있다. 국내 선수가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선 자유계약(FA) 신분을 얻어야 한다. 여섯 시즌을 소화해야 한다. 김연경은 네 시즌 밖에 소화하지 않았다. 규정대로라면, 김연경은 두 시즌을 더 뛰고 FA자격을 얻어야 한다. FA자격을 얻는 동안 팀을 우승시키고 다시 해외로 나가라는 것이 흥국생명의 주장이었다. 김연경은 흥국생명의 일방적인 통보를 납득할 수 없었다. 흥국생명이 생떼를 쓴 이유는 곧바로 드러났다. 김연경이 지난시즌 중 에이전트 계약을 맺은 것이 화근이었다.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 73조 4항에 따르면 '연맹 또는 구단과 협의하지 않은 채 제 3자와의 배구 또는 타 스포츠와 관련된 계약의 체결 및 경기의 참가'는 '금지사항'이다. 게다가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에이전트와 초상권 계약을 맺은 것에 더욱 뿔이 났다.

김연경과 흥국생명 측은 다섯 차례 면담과 전화통화로 관계개선에 나섰다. 이후 흥국생명이 해외진출 허가의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끝내 상처는 봉합되지 않았다. 흥국생명은 2012~2013시즌 선수 등록 마감일이던 2일까지 김연경을 등록하지 못했다. 비극적인 상황을 맞자 흥국생명은 김연경을 임의탈퇴시켰다. 이제 김연경은 해외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자산을 잃은 흥국생명만 피해자일까.

과정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김연경이 피해자다. 흥국생명은 에이전트-김연경의 이적 추진을 독자적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흥국생명은 직접 나서 김연경의 이적을 추진했다. 아제르바이잔의 라비타 바쿠에서 제안을 받았다. 여기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당초 라비타에서 에이전트를 통해 김연경의 연봉으로 제시한 금액은 100만유로(약 14억원). 그런데 흥국생명이 라비타로부터 제안받은 금액은 80만유로라고 알려졌다. 20만유로가 사라졌다. 권광영 흥국생명 단장은 "정확한 금액을 밝힐 수 없다"며 "최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구단으로의 임대를 추진한 것은 맞다"고만 설명했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페네르바체 유니폼을 입을 때도 금전적인 상처를 입혔다. 당연히 자신의 미래를 위해 앞길을 열어준 팀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김연경이 흔쾌히 기부금을 낼 수 있다. 그러나 흥국생명은 기부금 액수를 정해줬다. 이 돈은 고스란히 선수 연봉에서 차감된다. 세금을 제하고 6억원 정도인 김연경의 연봉에서 1억2000만원의 기부금을 내라고 한 것은 비상식적이다. 김연경의 부모가 난색을 표하자 금액을 1억원으로 낮춘 뒤 다시 6000만원까지 깎았다. 흥국생명은 "'김연경 장학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임대에 따른 수익금도 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흥국생명이 유럽팀과 협상을 진행한 과정도 '촌극'에 가까웠다. 김연경이 에이전트를 통해 이적을 추진했던 유럽 구단들에 공문을 돌렸다. '협상이 이뤄져도 선수를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국제적인 망신이었다. '소탐대실'이다. 전문 에이전트가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이적료도 발생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흥국생명은 김연경-에이전트 계약에만 흥분했다. 결국 김연경도 잃고, 돈도 날린 꼴이 됐다. 성숙되지 않은 제도 안에 갇힌 흥국생명의 소심한 행정이 한국 여자배구의 위상마저 떨어뜨린 셈이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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