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이상한' 이적논쟁으로 올림픽메달 먹구름

이진영 기자 입력 2012. 7. 18. 06:05 수정 2012. 7. 1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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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배구대표팀 김연경(24)을 둘러싼 '이상한' 이적논쟁이 8년만에 오른 올림픽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김연경은 에이전트를 통해 터키 페네르바체로의 이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적과 관련해 국내 배구룰을 무시하고, 소속팀인 흥국생명과 이적동의서 발급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더니 '페네르바체와 연봉 15억 원에 2년 계약'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흥국생명은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사실무근이며 구단 승인 없는 계약은 무효"라며 "올림픽이라는 대사가 있기 때문에 반박,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 문제는 선수 개인 뿐아니라 한국배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건"이라고 강하게 맞섰다.

논쟁의 핵심은 김연경의 에이전시 계약, 해외로 이적할 수 있는 FA자격 여부다.

김연경의 에이전시는 "김연경이 흥국생명으로 부터 임의탈퇴가 됐기 때문에 이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으론 국내에서 6시즌을 뛰어야 FA가 된다. 김연경은 두 시즌을 더 뛰어야 자격을 얻는다. 2005-2006 V리그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로 흥국생명에 입단한 김연경은 4시즌을 뛴 후 일본에서 두시즌, 터키(페네르바체)에서 한 시즌을 임대선수로 뛰었다. KOVO측은 "임대기간은 6시즌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에서 3시즌을 뛰고 임의탈퇴됐기 때문에 FA는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에이전트 고용도 논란의 불씨였다. 흥국생명은 이적과 관련한 계약 당사자가 구단이 아닌 에이전시라는 점에서 당혹감을 드러냈다. 연맹규정에 따르면 에이전트는 인정되지 않으며, 구단과 선수가 직접 계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배구연맹(FIVB)에 제소하더라도 로컬룰을 우선시하는 것이 관례라서 김연경 측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무엇보다 김연경이 페네르바체로 이적하기 위해서는 대한배구협회가 발급한 이적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선수 기량의 절정기를 맞고 있는 김연경으로서는 완전 해외이적으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싶은 욕심이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원칙을 따르는 게 우선이라고 배구계는 조언한다.

한 배구인은 "에이전트가 올림픽을 핑계삼아 김연경을 무리하게 이적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여론몰이는 지양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프로팀의 한 감독도 "배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다. 김연경으로 인해 다른 올림픽 대표선수들의 사기가 꺾이는 것도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영 기자 asa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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