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위, 전북에 승점 9점 감점-벌금 1억원 징계

임정택 입력 2016. 9. 30. 17:15 수정 2016. 9. 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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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가 30일 오전 10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렸다. 전북의 징계를 논의했다. 상벌위는 전북에 올시즌 승점 9점 감점에 벌금 1억원 징계를 내렸다.

상벌위는 2013년도 연맹 상벌규정을 기준으로 징계를 논의했다. 규정에 따르면 경고부터 제재금, 제3지역 홈경기 개최, 무관중 홈경기 개최, 승점 감점, 하부리그 강등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었다.

앞서 2013년 심판 B와 C씨에게 각각 두 차례와 세 차례 경기당 100만원씩 건넨 전북 스카우트 A씨가 유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성욱 부장판사는 2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건넨 돈에 암묵적으로 포함됐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렸던 상벌위는 부산지법의 선고에 이날 위원회를 소집해 징계를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향후 K리그 클래식 우승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전북은 징계 전 리그 32라운드까지 승점 68점으로 압도적 선두였다. 2위 서울(승점 54)과 승점 14점 차였다. 이번 징계로 전북은 승점 59점이 된다. 서울과 격차가 승점 5점 차로 좁혀지게 됐다.

임정택 기자 lim1s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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