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병 비리' C대표 구속, B사장은 강제 구인 예정

김성원 입력 2015. 9. 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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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축구센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K리그 A구단의 B 전 사장이 21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C대표가 구속됐다.

부산지법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C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검은 수개월간의 수사 끝에 B사장과 더불어 에이전트로 B사장과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낸 C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업(UP) 계약서' 방식으로 선수 몸값을 부풀려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다.

검찰은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B사장의 경우 구인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B사장은 외국인 선수 계약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그 과정에서 횡령은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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