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영의 인사이드 스포츠]축구 선수 중개인 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입력 2015. 6. 20. 07:07 수정 2015. 6. 2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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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0일 자에서 '윤기영의 인사이드 스포츠'를 통해 축구선수 에이전트 제도 변경에 대해 중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한 적이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새 제도 즉, 축구 선수 중개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선수 보호를 가장 중시한다는 입장을 갖고 일을 진행해 왔다. 이는 진실로 반길 일이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중개인 보험 가입도 선수 보호를 제일로 여기기 때문에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의무 사항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중개인 보험료가 비싸다는 생각과 기본적인 기준이 불명확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합리적인 금액 조정과 더불어 제도 개선에 대한 관계자들의 노력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

보험(保險)이란 재해나 각종 사고 따위가 일어날 경우의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여, 공통된 사고의 위협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돈을 함께 적립하여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축구협회 선수중개인 관리규정 2조 1항에서 `중개인'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선수 또는 구단의 위임을 받아 선수고용계약 또는 이적계약 등을 위해 중개 또는 협상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항에서 축구 선수 중개인 `보험'이란 중개인이 선수 또는 구단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본인 과실에 기인하여 의뢰인 또는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축구협회 중개인 관리규정 제2장 등록절차 등 제4조(중개인등록)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개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업무배상책임보험을 들고 등록비를 내야 한다. 중개인이 보험을 드는 이유는 활동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도 있다. 중개인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도 하지만 중개인 자신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손해를 당할 경우 배상을 받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다.

현재 이 보험에 가입할 때 대상을 '중개계약'된 선수로 정하고 있는데, 계약된 모든 선수(프로와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명단을 그대로 명시하게 돼 있고 신규 계약, 계약의 해지나 종료 등 변동이 생길 때 마다 금액과 기간을 다시 산정하고 정리해야 한다. 매우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협회 관계자와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니 프로 선수들만 대상 선수 명단에 올려도 된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정확한 근거와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개 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사고가 어디에서 발생될지 모르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료에 따라 배상 한도를 정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만약 특정 대상을 지정한다면 배상금액이 올라가거나 보험료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그 대상을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계약된 모든 선수를 대상에 올려 1년이 지나면 사라지는 보험료를 굳이 많이 내야만 중개인으로 등록이 될 수 있고 그 후에 활동이 가능하다면 과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흔히 보험을 들면 사고 발생 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최대 수혜자가 되거나 수혜자로 지정한 누군가가 돼야 한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 안에서 축구 선수 중개인 보험(책임배상보험)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

기본적인 조건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축구 선수 중개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시점에서 현재 이 보험의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인지, 가입 선수 대상을 어디까지로 정해야 하는지 또한 필수 의무 사항과 선택 사항을 어느 선에서 정리하는 게 합리적인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이 보험을 상품으로 갖고 있는 A, B 두 회사를 비교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자세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공지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계약기간이 늘어나면 할인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최소 기본 금액만 1년 마다 약 90만원 정도(대상 선수 0명 기준)의 보험료와 30만원(갱신의 경우)의 등록비를 내야하기 때문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경우를 살펴보자.

#공인중개사 보험료와 배상한도(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공인중개사의 경우 1년 기준 개인의 경우 198,000원으로 1억까지, 법인의 경우 396,000원으로 2억까지 배상이 가능하며 계약 기간이 3년 이상의 경우 할인이 된다.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

현재 선진국에서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배상책임보험 상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축구선수 중개인 보험도 이 범주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다른 전문직의 배상책임보험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축구 선수 중개인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등록과 활동이 가능하다. 사실 선택이 가능한 이유는 간단하다. 왜냐 하면 사고 발생 시 보험의 도움을 받지 못 한다면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결코 대한축구협회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 반론을 펼치자는 게 아니다. 다만 중개인 보험에 대해 보험료와 대상 선수 그리고 필수와 선택 사항을 구분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는 보험회사에게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다. 보험 회사는 이런 상품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단체다. 대한축구협회야 말로 이 사안을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핵심 단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중개인(가입자)이 대상 선수, 지도자 또는 구단을 선택하거나 보험료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 대해 배상이 적용돼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의뢰인(프로와 아마추어 선수, 지도자, 구단)에게 사고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개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가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 이후 불특정 다수에 대해 이 보험이 적용되게 해야 하며 보험료 또한 다른 유사 보험의 예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인스포코리아 대표이사 kyyoon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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