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구단주, '재심 청구 취소'.. 경고 수용키로

김우종 기자 2014. 12. 2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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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단주 "징계 인정 못하나, 연맹의 공정성 확보 위한 노력에 화답하기로 결정"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우종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 겸 성남FC 구단주. /사진=김우종 기자

이재명 성남FC 구단주가 재심 청구를 취소했다.

성남FC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의 징계에 불복하며 재심 신청을 했던 성남FC 구단주 이재명 성남시장이 프로 축구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재심청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구단주가 23일 오전 취소의사를 전달하면서 이날 오후 징계 재심을 위해 열리기로 한 연맹이사회는 불필요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연맹은 이재명 구단주에게 상벌규정 제17조 1항(프로축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을 근거로 경고 징계를 내렸다. 경고는 연맹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이로써 자칫 이재명 구단주와 연맹의 지루한 힘겨루기로 치달을 뻔했던 이번 사태가 일단락됐다.

지난달 28일 이 구단주가 '공정하고 투명한 리그 운영을 촉구한 비판'이라며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대해 연맹 측이 심판 비평 금지, 리그 명예 실추 등을 거론하며 격론이 벌어진 바 있다.

결국 연맹은 징계를 결정하고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 처분을 내렸으나 이 구단주는 "징계 사유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하고 기각될 경우 법정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22일 오후 3시 프로축구연맹 권오갑 총재를 대신해 한웅수 사무총장이 성남시청을 방문, 성남FC 구단주 이재명 성남시장을 면담하고 축구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구단주와 한 사무총장은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되면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징계 재심 신청을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이 구단주는 ▲ 연맹이 지난 징계사유에서 '심판비평 금지규정 위반'을 제외함으로서 심판 비평에 대한 유연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 자발적으로 오심 현황과 심판 징계 사례를 공개하는 등 연맹이 오심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연맹 사무총장이 성남FC를 방문해 신뢰회복과 축구발전을 위한 이 구단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규정의 수정 검토 및 심판판정에 오해가 없도록 K리그를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권 총재의 뜻을 전함에 따라 재심 신청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구단주는 "징계 사유 부당성을 끝까지 규명하는 것보다, 연맹의 신뢰회복 노력에 화답하는 것이 한국축구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유익하다고 판단해 대승적 견지에서 재심신청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구단주와 성남FC 측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프로축구가 공정한 환경에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스포츠로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한다"면서 "성남도 공정하고 투명하며 공평한 구단운영을 함으로써 가장 모범적인 시민구단으로, 그리고 가장 선도적인 프로축구단으로 발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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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종 기자 woodybell@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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