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선 성별진단 요구는 성희롱' 인권위 발표문 전문

전영지 2014. 2. 25.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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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의 박은선이 지난해 12월 가락고 스포츠클럽 '발모아' 재능기부 행사에서 학생, 후배들의 축구화에 사인을 해주고 있다.

"박은선 성별 진단 논란은 전형적인 성희롱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오후 WK-리그 6개 구단 감독, 코치가 박은선(27·서울시청) 의 성 정체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장, 한국여자축구연맹회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한편, 대한축구협회장에게 성 정체성 문제를 제기한 6개 구단 감독 코치 등 6명에 대한 징계조치도 권고했다.

6개 구단 감독들은 지난해 11월 감독자 회의에서 박은선의 출전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출전여부를 정확히 판정하여 주지 않을시 서울시청팀을 제외한 실업 6개 구단은 2014년도 시즌을 모두 출전거부한다는 의견'이라는 회의록이 공개됐다. 회의 간사 역할을 해던 이성균 수원FMC 감독은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고양대교 감독도 성적부진 등의 이유로 사임해, 현재 이 사건 관련자는 인천 현대제철, 부산 상무, 전북KSPO, 충북 스포츠토토 등 4개 구단 감독이다. 서울시청 측은"논란의 여지 없이 여성인 박은선에 대해 여성이 아니라며 성별 진단을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이자 언어적 성희롱"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한 후 세달 넘게 국가의 판단을 기다려왔다. 아래는 국가인권위원회 발표 내용 전문이다.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국가인권위원회 '여성축구선수에 대한 성별진단 요구는 성희롱' 보도자료 전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2.24.(월) 전원위원회에서, 실업팀 감독들이 여성 축구선수에 대해 성별진단을 요구하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014년도 경기를 보이콧하겠다고 한 것은 여성의 인격을 침해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들과 관련 기관 등에 아래와 같이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 대한축구협회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한 징계조치 권고,

▶ 문화체육부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장, 한국여자축구연맹회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권고

-인권위는 2013. 11. 4. 부터 '실업팀 여성축구단 감독들의 여성 축구선수에 대한 성별 논란 제기' 건이 연합뉴스 등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2013. 11. 6 ~ 8. 사이에 3건의 동일한 진정이 제3자에 의해 제기됨에 따라 본 사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진정인들은 해당 여성 선수가 13년간 축구선수로 등록하여 활동 중이지만 서울시청을 제외한 6개 실업팀 감독들이 피해자의 성별 논란을 제기하고, 2013. 11. 4. 한국여자축구연맹에 '출전 여부를 정확히 판정하여 주지 않을 시 2014년 시즌을 모두 출전을 거부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는데, 논란의 여지조차도 없는 여성에 대해서 여성이 아니라며 성별 진단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언어적 성희롱이라며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해당선수의 성 정체성을 의심하여 성별진단을 요구하는 언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만약 그러한 언행을 했다면 '성별진단' 요구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난 3개월간 심도 깊게 조사하였습니다.

-'성별진단' 요구를 한 것으로 지목된 관련 여성축구단 실업팀 감독들은 감독모임에서 해당 선수에 대해 성별진단을 요구하자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 단지 탁월한 선수를 왜 대표선수로 안 뽑아가는지 의문이니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만 연맹이 '판정'해달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선수가 소속한 서울시청팀 감독은 본 건 관련 감독들 모임에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성별 진단을 요구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얘기를 당시 참석자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진단'의 사전적 개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여성 축구선수 진단'의 의미는 의학적 방법으로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해 달라는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볼 때, 관련 감독들이 해당선수에 대해 여자가 맞는지 '성별진단'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선수 본인이 성적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반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성별 진단' 발언에 대하여 성적 굴욕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피진정인들이 '성별 진단'을 요구하여 성별 논란을 야기한 것은 피진정인들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선수는 본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훈련장에서 감독들을 마주칠까 두려워 훈련에 참가하기 꺼려진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진정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을 느껴 한창 역량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두해야 할 피해자가 크게 위축되는 등 직업 선수로서의 커리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 바, 이는 전형적인 성희롱 사건에서 나타나는 피해 특성과 일치하며 이러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성희롱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인권위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 사건에서의 '성별 진단' 요구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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