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문 검찰고발, 병무청 "규정에 따른 절차"

뉴스엔 2015. 1. 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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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안형준 기자]

병무청이 배상문을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1월 26일 PGA(미국프로골프)투어에서 활동 중인 배상문(28 캘러웨이)이 입국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예정임을 밝혔다.

병역 의무를 마치지 못한 배상문은 대한민국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병무청장 허가가 있어야 해외 체류가 가능하다. 병역법 제70조에서는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상문은 지난해 12월 31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국외여행허가가 종료됐다. 병무청은 배상문 측 연장허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배상문은 허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1월 30일까지 귀국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7일 뉴스엔과 통화에서 "민원인 개인에 대한 사항은 자세히 언급할 수 없다"며 "검찰 고발은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다"고 언급했다.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종료된 민원인이 입국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원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배상문 측이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민원인이 절차에 대해 이의를 가질 경우 자신 판단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병무청은 유예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배상문이 입국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배상문은 오는 29일부터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 TPC 골프장(파71.7216야드)에서 열리는 PGA투어 웨스트 매니지먼트 피닉스오픈(총상금 630만 달러)에 출전할 예정이다.(사진=배상문)

안형준 mark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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