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선발 '뒷돈' 수영연맹 前간부 1심 징역3년

안대용 기자 2016. 9. 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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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영계 전체 신뢰 손상"
[자료사진]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수영국가대표선수 선발 및 대한수영연맹(수영연맹) 임원선임 과정에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수영연맹 전 전무이사 정일청씨(55)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년과 4억39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수영계의 중요한 직위를 역임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자신에게 협조적인 이들을 수영연맹의 핵심 임원으로 삼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억3000여만원의 거액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씨의 범행은 수영선수들의 발전을 가로막고 수영계 전체의 신뢰를 손상시켰다"며 "그럼에도 정씨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수훈련비 13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수영연맹 전 시설이사 이모씨(47)에게는 징역 3년과 4억29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치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13억여원을 횡령하고, 강원수영연맹 전무이사 및 수영연맹 시설이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시설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부정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며 "역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수영연맹 전 총무이사 박모씨(49)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전남체육회와 전남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훈련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수영연맹 전 홍보이사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수영연맹 전 시설이사 이씨와 공모해 강원수영연맹, 강원도청의 훈련비 등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 강원수영연맹 총무이사 이모씨와 홍모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역수영연맹 관계자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500만~22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2004년 3월~2015년 4월 박씨로부터 국가대표 선발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2억36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09년 1월~2011년 1월 박태환 선수의 스승 노민상 전 국가대표 감독(60)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9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검찰은 노 전 감독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이 많고 정씨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이유 등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정씨는 2011~2015년 전 시설이사 이씨로부터 수영연맹 임원 선임 및 우수선수 유치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1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씨는 강원수영연맹 전 총무이사 등 2명과 함께 2008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2억5400여만원의 선수 훈련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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