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의 '리우 도전', 대한체육회가 열쇠 쥐었다

입력 2015. 3. 24. 05:53 수정 2015. 3. 24.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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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우충원 기자] 마지노선이던 1년 6개월이다. 박태환(26)의 마지막 도전은 대한체육회가 쥐게 됐다.

국제수영연맹(FINA)는 24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도핑 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를 통해 FINA는 박태환에게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하고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FINA는 지난해 9월 3일 이후 거둔 메달이나 상 그리고 상금을 모두 몰수하게 됐다. 또 FINA는 박태환의 소변 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 시작으로 오는 2016년 3월 2일 끝난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지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받은 도핑테스트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지정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청문회에 출석했다. 테스토스테론은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약물이다. 박태환은 전면적으로 부인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FINA가 그동안 내놓았던 결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박태환이 이번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 받은날부터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

그리고 박태환은 지난 9월부터 따낸 모든 상과 상금도 몰수됐다. 따라서 지난해 9월 열릴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따낸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잃게 됐다.

박태환이 현재 대한체육회 규정으로는 2016 리우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하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 5조 결격사유 조항에는 "금지 약물 복용, 약물 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징계가 모두 마무리 되도 3년이 더 지나야만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한체육회 규정이다. 결국 박태환은 아무리 짧은 징계를 받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없다.

일단 박태환은 마지노선이었던 1년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만약 평소와 같은 2년징계였다면 리우 올림픽 출전은 무산될 수 있었다. 어쨌든 일말의 가능성은 생겼다. 2016년 8월 5일부터 시작하는 리우 올림픽은 대표 선발전 일정까지 포함해 시점이 일치한다.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박태환은 한국 수영사상 첫 금메달이라는 금자탑을 쌓고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2012년 런던 대회에서는 오심의 고비를 넘고 은빛 물살을 갈랐다. 안방에서 펼쳐진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감동의 역영을 펼쳤다.

결국 모든 공은 대한체육회로 넘어가게 됐다. 만약 징계를 줄인다면 특혜시비가 일게 된다. 그동안 체육계에서 나타났던 행동과는 다르다. 그리고 지난해 7월 만들었던 규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불태우려 했던 박태환의 도전의 열쇠는 대한체육회가 결정짓게 됐다.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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