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판정논란 종식, CAS에 제소하지 않기로

권종오 기자 2014. 6. 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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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나온 김연아 선수의 '판정 논란'이 사실상 끝나게 됐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한 관계자는 "지난 19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과거의 김동성, 양태영 선수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이 안건을 갖고 항소하는 것이 아무 실익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도 "빙상연맹으로부터 항소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전달받았다"며 "이로써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절차는 종료됐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4월 심판진 구성이 잘못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국제빙상연맹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이달 초에 결국 기각됐습니다.

기각 판정에 불복할 경우 23일까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었는데 대한빙상경기연맹은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지었습니다.

김연아는 지난 2월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빼어난 연기를 펼치고도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에 뒤져 은메달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경기 직후 소트니코바가 러시아 심판인 알라 셰코프세바와 포옹을 나눈 장면이 유포되면서 편파 판정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빙상연맹은 "경기후 소트니코바와 러시아 심판이 포옹한 것은 선수에게 감사를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고 축하하는 모습은 잘못된 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권종오 기자 kj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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