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협회, 이미 이용대 잘못 시인..징계 경감 희박

2014. 1. 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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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이용대의 징계 경감을 위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제소를 준비중입니다.

하지만 뉴스Y의 단독 취재 결과, 협회가 이미 선수의 잘못을 인정해버린 것으로 나타나 제소를 하더라도 이용대의 징계를 경감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박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계배드민턴연맹, BWF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이용대의 마지막 희망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CAS에 제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안일한 행정 처리로 CAS 제소를 통한 징계 경감 역시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용대는 18개월 동안 세 차례 걸친 도핑테스트 회피로 인한 도핑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전적으로 협회의 행정적 실수였다는 점을 들어 CAS 제소를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BWF가 공개한 이용대 도핑 청문회 보고서에 따르면 협회는 이미 선수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BWF는 반도핑 기구, WADA로부터 도핑 테스트 불응이 통보될 때 마다 이와 관련해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답변서를 요구했고

협회는 BWF에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우리 선수들은 도핑테스트를 받지 못한 잘못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명서를 보냈습니다.

<장달영/변호사> "이미 과실을 인정했고 그러한 사정을 참작해 규정에서 정한 최소한의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이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1년 이하 징계로 내리도록 결정하기는 사실상 법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미 BWF는 지난 13일 열린 도핑 청문회에서 협회 실수를 참작해 최대 2년이었던 징계 수위를 1년으로 낮춘 상황입니다.

BWF의 도핑 규정을 문제 삼아 CAS에 제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18개월 동안 세 차례 도핑테스트를 받지 않을 경우 도핑 규정 위반으로 명시한 BWF의 규정은 세계반도핑기구, WADA가 전 세계 선수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용대 사안은 CAS가 아예 심리 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뉴스Y 박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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