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 도핑 절차 위반으로 자격정지 1년 위기

윤동빈 기자 2014. 1. 2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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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국가대표팀 '간판' 이용대(26·삼성전기)가 도핑테스트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년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이용대는 올해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대의 도핑 테스트와 관련한 자료를 배포하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국제배드민턴연맹(BWA)은 홈페이지에 "한국인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와 김기정이 도핑검사에서 소재 불분명 혐의로 1년간 자격 정지 징계를 받게 됐다"고 공개했다.

BWA는 18개월 기간 중 세 차례 이상 소재지 보고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선수에게 자체 징계를 내린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해 3월과 9월, 11월 세 차례 소재지 보고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BWA가 이용대와 김기정에게 징계를 내린 것이다.

도핑테스트란 스포츠에서 선수의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규정에 따르면 한 번 양성으로 판명된 선수는 2년 동안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영구 제명된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청문회에서 사유를 소명해 이용대의 징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내달 17일까지 BWA의 결정에 대해 항소 할 수 있다.

이용대는 2008 베이징올림픽 배드민턴 혼합 복식에서 이효정과 함께 금메달을 획득했다.

4년 뒤 2012 런던 올림픽에선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지만, 정재성과 남자 복식에서 동메달을 따내 한국 남자 배드민턴의 대표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했고, 특히 준수한 외모로 많은 여성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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