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이태양 영구 실격-유창식 3년간 실격 처분

입력 2017. 1. 25. 17:33 수정 2017. 1. 25. 17: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승부조작 사건을 일으켰던 이태양(24)과 유창식(25)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이날 상벌위는 이태양에게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에 의거 영구실격의 제재를 부과했으며 유창식에게는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 제5항에 의거 3년간 유기실격의 중징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OSEN=이상학 기자] 승부조작 사건을 일으켰던 이태양(24)과 유창식(25)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이태양은 영구 실격, 유창식은 3년 실격이다. 

KBO는 25일 오후 2시 KBO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기 내용을 조작한 이태양(전 NC), 유창식(KIA)과 지난해 6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킨 김상현(전 kt)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상벌위는 이태양에게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에 의거 영구실격의 제재를 부과했으며 유창식에게는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 제5항에 의거 3년간 유기실격의 중징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유창식의 실격 제재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상벌위는 유창식의 징계와 관련해 이태양과 마찬가지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지만 지난해 7월22일부터 8월12일까지 KBO가 실시한 자진신고 기간에 구단을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점을 감안하여 제재를 감경했다. 

이태양과 유창식은 향후 제재가 종료될 때까지 KBO 리그에서 선수 및 지도자 또는 구단관계자 등 리그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선수나 지도자로도 등록할 수 없다. 또한 미국, 일본, 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해외리그에는 전 소속 구단의 허가 없이는 진출할 수 없다.

또한 상벌위는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킨 김상현에 대해 야구규약 제151조 제3호에 의거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김상현은 지난해 7월13일 선수 본인의 동의하에 kt 구단으로부터 임의탈퇴됐고, 1년이 지나야 해제 가능하다. /waw@osen.co.kr

[사진] 이태양-유창식. 

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