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자진 신고' 유창식 참가활동 정지 제재 부과

유병민 2016. 7. 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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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유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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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가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KIA 유창식에게 참가활동 정지 제재를 부과했다.

KBO는 2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법사실을 자진 신고한 KIA 유창식에게 우선 참가활동 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KBO는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유창식에게 적절한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 21일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이태양(전 NC)과 동일한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문우람(넥센), 해외원정 도박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안지만(전 삼성)에 이어 네 번째 참가활동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참가활동 정지 선수는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게 되며, 해당기간 동안 보수도 받을 수 없다. KBO는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선수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라고 밝혔다. 이태양과 문우람은 혐의 사실이 들어날 경우 2012년 박현준·김성현의 영구 추방에 준하는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유창식은 자진 신고한 점이 참작돼 징계 수위가 조금 떨어질 전망이다.

KBO는 이태양과 문우람의 승부조작 사실이 밝혀지자 지난 22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오는 8월 12일까지 3주 동안 선수단과 구단 관계자의 자진신고를 받겠다"며 "해당기간 동안 자진 신고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영구실격 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2~3년간 관찰기간을 두고 추후 복귀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감경해주며, 신고 또는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최대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창식은 자진 신고 기간 처음으로 승부조작 사실을 고백했다. KBO와 구단은 자진 신고를 감안해 법원 판결을 참고해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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