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투수의 타자 헤드샷, 올해부터 자동 퇴장"

2014. 1. 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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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올 시즌부터는 투수가 타자의 머리에 공을 맞출 경우 고의성 여부와 상관 없이 자동 퇴장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일 지난 해 12월 12일 KBO 회의실에서 개최된 야구규칙과 대회요강과 관련한 규칙위원회 심의결과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날 심의된 개정 사항은 2014년부터 적용된다.

먼저 '야구규칙 6.10(b) © 지명타자의 교체'는 '지명타자가 퇴장을 당하면 감독은 곧바로 지명타자의 타순에 들어갈 교체 선수를 주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 ③이 추가되었다.

'야구규칙 8.05(b)'에는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1루 또는 3루에 송구하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 송구하지 않았을 경우 보크가 된다'는 것과 '8.05(c)'에 '투수는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 그 베이스 쪽으로 직접 발을 내디뎌야 하며 발을 내디딘 후에는 송구하지 않으면 보크가 된다.(2루는 예외). 주자 1.3루때 투수가 3루 주자를 묶기 위하여 3루쪽으로 발을 내디뎠으나 실제로는 송구하지 않고(축발은 투수판을 밟은 채), 1루 주자가 2루로 뛰는 것을 보고 1루 쪽을 향하여 발을 딛자마자 송구하면 보크가 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대회요강에 명시된 '경기의 스피드업' 부분에서는 '투수가 로진을 묻히는 행위와 관련'해서 '투수는 로진을 과다하게 묻히거나, 다른 곳(팔, 모자, 바지 등)에 묻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로진을 집어 들고 털어내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투수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경우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는 볼로 판정한다'는 것이 올해부터 적용된다.

추가합의 사항으로는 '타격용 스프레이 사용과 관련' 부분에서 '경기도중 타격용 스프레이는 프레온가스가 들어 있지 않은 제품에 한해서 사용을 허가한다'는 것이 추가됐다.

이외에 경기스피드업 추가사항에서는 '투수 교체 시간 및, 머리에 스치거나 맞히는 투구 관련'으로 '가. 경기 중 투수 교체시 해당 투수는 통보와 함께 신속하게 마운드로 이동한다. 이닝도중 투수 교체시간은 기록원 통보시점부터 2분 45초이며 전광판에 교체시간을 표시한다. 주심은 2분30초가 경과된 시점에 정해진 연습투구가 되지 않았어도 '연습투구는 마지막 1개' 등의 지시를 내린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하나는 '다. 주심은 투구(직구)가 타자의 머리 쪽으로 날아왔을 때 맞지 않더라도 1차로 경고하고 맞았거나 스쳤을 때에는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투수를 퇴장 조치한다'는 것. 이로써 올해부터는 타자의 머리 부분에 몸에 맞는 볼이 발생하면 투수는 자동 퇴장된다. 지난 해 9월 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삼성-LG전에서는 배영섭이 레다메스 리즈로부터 머리 부근에 공을 맞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 바 있다.

'야구장 외야펜스 광고 색상 관련'에서는 '가. 펜스바탕색 - 진녹색 및 진청색을 권장, 나. 글씨 - 유색 허용, 다. 파울 폴 주변 흰색금지, 라. 외야 비거리표시 - 노란색을 권장'이라는 내용이 적용된다.

[배영섭.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mydaily.co.kr- NO.1 뉴미디어 실시간 뉴스 마이데일리( www.mydaily.co.kr) 저작권자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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