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39명에 구형..최고 징역 7년

이정훈 입력 2011. 8. 29. 15:27 수정 2011. 8. 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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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최후진술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 호소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60명 가운데 공소사실을 인정한 브로커와 선수들에게 최고 징역 7년에서 벌금형까지 구형됐다.

창원지검 배문기 검사는 29일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제4형사부 김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브로커와 전ㆍ현직 선수 39명에 대해 받은 액수, 가담 정도,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해 최고 징역 7년부터 최저 벌금 500만원까지 구형했다.

배 검사는 "승부조작이 있는 순간 스포츠는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니다"며 "피고인들은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젓이 승부조작을 했고 국가의 체육진흥사업에 사행성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배 검사는 "피의자 대부분이 축구만 해서 사회물정을 몰랐고 수사과정에서 동료와 선후배 등 공범을 진술할 때 인간적 괴로움을 토로했다"며 "연맹으로부터 승부조작 가담으로 영구제명까지 된 만큼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주(錢主)들로부터 받은 돈을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선수들에게 전달하고 불법 베팅으로 18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른 브로커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경모 선수에게 징역 1년6월ㆍ추징금 2천만원, 박상욱 선수에게 징역 2년6월ㆍ추징금 3천650만원, 양정민 선수에게 징역 2년6월ㆍ추징금 2천250만원, 김바우 선수에게 징역 2년6월ㆍ추징금 4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신준배(징역 2년ㆍ추징금 1천800만원)ㆍ 정윤성(징역 2년ㆍ추징금 925만원)ㆍ이상홍(징역 3년ㆍ추징금 5천500만원)ㆍ 염동균(징역 2년ㆍ추징금 2천425만원)ㆍ김형호(징역 1년6월ㆍ추징금 2천300만원)ㆍ박지용(징역 1년ㆍ추징금 1천425만원) 선수 등 10명에게도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을 구형했다.

선수들에게 구형된 추징금은 승부조작 대가로 받은 액수에 해당한다.

또 현역선수로 뛰면서 브로커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성현ㆍ전광진 선수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브로커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선수 김덕중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승부조작 경기에 출전하고 팀동료인 홍정호 선수를 협박해 4천만원을 요구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명환 선수에게는 징역3년6월ㆍ추징금 3천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승부조작에 가담했거나 스포트토토에 불법베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수 21명에 대해서는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을 구형했다.

승부조작을 위해 선수들을 포섭하는데 쓸 돈을 댄 전주 2명에게는 징역 2년씩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정말 잘못했다"거나 "머리숙여 사죄드린다",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수의 변호인들은 "이미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등의 엄정한 처분을 받아 더 이상 선수생활을 할 수 없는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최성국 선수 등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거나 일부 부인한 나머지 선수들에 대한 공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렸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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