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 부대장 '김정우 대표팀 차출 거부' 소동

박상경 2011. 5. 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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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스포츠조선DB

규정에 대한 무지로 조광래호가 발칵 뒤집혔다.

A매치를 앞두고 대표팀의 부름을 받은 김정우(29·상주) 차출 거부 문제로 대한축구협회가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축구협회는 31일 김정우가 이날 파주NFC(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에서 실시되는 A대표팀 소집에 불참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A대표팀 소집 명단에 들어간 선수가 불참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 시간 김정우는 K-리그 워크숍이 열리고 있는 강원도 평창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정우는 태연스런 모습으로 승부조작 파문과 관련해 프로연맹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했다. 소식을 전해들은 조 감독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사연은 이랬다. 김정우가 소속된 국군체육부대장은 대표팀의 차출 공문을 본 뒤 '내달 5일 열리는 대구FC와의 2011년 K-리그 13라운드를 마치기 전까지는 대표팀에 절대로 보내줄 수 없다'고 명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신임 부대장이 최근 팀이 최하위 강원FC전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치자, 대구전 승리를 위해 김정우를 붙잡아두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축구협회가 황보관 기술교육국장을 성남으로 보내 부대장 면담을 신청했다. 하지만, 부대장은 차출 불가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다. 축구협회 측은 "국제축구연맹(FIFA) 소집 규정(A매치 48시간 전까지 대표 명단에 포함된 선수는 대표팀에 합류해야 함)도 나와있는데 무슨 권한으로 부대장이 소집에 왈가왈부하느냐"고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축구협회 상벌규정에 따르면 '국가대표 축구단 운영규정과협회 및 대표단의 명령 지시를 위반하였거나 기타 훈련규범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출전정지 및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이라는 징계를 받게 된다. FIFA도 'A대표팀에 발탁된 선수가 부상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소집에 불응할 경우 소속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징계를 해당국가 축구협회에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결국 A대표팀의 오후 훈련 시간이 다 되서야 축구협회에 '김정우를 보내주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결정권자인 부대장이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더라면 김정우는 영문도 모른채 출전정지 징계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접했을 것이다.파주=박상경 기자 kazu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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