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금메달 따도 군대간다

2011. 5. 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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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군대를 갈 수 없게 한 학력 제한 규정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졸업자나 중학교 중퇴자는 군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체육특기자가 국제대회에서 한 번만 우승해도 군 면제를 해주는 규정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법 개정을 해서 병역 이행에 학력 제한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중학교 중퇴 이하자는 면제인데 이를 앞으로 면제 처분하지 않고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졸자를 보충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받지 않는 한도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또 예술ㆍ체육 요원 제도에 누적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술ㆍ체육 요원이 한 차례 성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누적점수제를 도입해 꾸준한 성적을 거둔 특기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술ㆍ체육 요원은 현행법상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됐지만 자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돼 왔다"면서 "이를 34개월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해서 일정 부분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와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등은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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