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쇼트트랙 실격 판정 '8년전 오노 사건 심판의 작품'

이석무 2010. 2. 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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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게 금메달을 빼앗긴 한국 여자 쇼트트랙. 사진=Gettyimages

[이데일리 SPN 이석무 기자]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결승에서 한국에 실격을 내린 주심은 호주의 제임스 휴이시였다. 바로 8년전인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 남자 1500m 결승에서 김동성에게 실격 판정을 내린 그 심판이다.

당시 주심을 맡았던 휴이시는 가장 먼저 결승선에 통과한 김동성에게 실격 판정을 내렸다. 뒤따라오던 아폴로 안톤 오노의 진로를 가로막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휴이시 주심은 "김동성이 '투스텝'을 했기 때문에 '크로스트랙'으로 실격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투스텝'이란 '발을 교차하지 않고 한쪽 발로 두번 이상 연속해서 스케이팅을하는 것'을 말한다. 즉 뒤에 쫓아오는 선수가 앞 선수의 운동 방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반칙이다. 하지만 녹화 테이프를 보면 김동성은 투스텝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 확인할 수 있다.

부당함을 호소한 한국은 국제빙상연맹(ISU)에 이의신청을 했고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를 하는 등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심지어 휴이시 심판을 상대로 법적대응까지 검토하기도 했다.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은 당시 김동성 사건을 비롯해 각 종목에서 심판의 부당한 판정 때문에 잇따라 문제가 불거지면서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바 있다.

이후 한국 쇼트트랙은 계속된 올림픽에서 심판의 편파판정에 대한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왔다. 하지만 8년 뒤, 그것도 같은 심판에게 똑같이 당하면서 한국은 또다시 뼈아픈 눈물을 떨궈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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