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진흥법', 국회 통과

2012. 1. 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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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고용준 기자] e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e스포츠 진흥법')이 12월 30일 열린 제304회 국회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수정 가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e스포츠 진흥법'은 이제 정부이송 후 공포하는 단계만 남아있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이2009년 대표 발의했으나 2년간 계류되어오던 'e스포츠 진흥법'의 통과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던 국내 e스포츠가 다시 부흥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e스포츠의 종주국이자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e스포츠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으로 평가 받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e스포츠 진흥 정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e스포츠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e스포츠의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진흥기본계획과 분야별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e스포츠 육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진흥법은 향후 공공기관, e스포츠 단체, 그 밖에 e스포츠 분야의 사업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e스포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e스포츠 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문화체육부장관은 e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이를 위한 양성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 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제e스포츠연맹 등의 기관에 정부의 자금 지원은 물론 해외 홍보 사업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

한국e스포츠협회 김준호 회장은 "e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노력은 물론 정부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e스포츠 진흥법 통과가 국내 e스포츠의 재도약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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