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김승현 이적' 관련 오리온스에 제재금
권수현 2011. 12. 25. 13:46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가드 김승현의 트레이드 과정에서 창원 LG와의 구두합의를 해지한 고양 오리온스에 제재금 5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KBL은 지난 21일 열린 재정위원회에서 LG가 신청한 분쟁조정 요청 건을 논의한 끝에 상벌규정 중 'KBL 명예 실추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KBL은 "오리온스가 계약에 상당히 다다를만한 구두합의를 한 후 해지한 것은 KBL 회원사 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KBL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리온스 구단이 김승현과 트레이드하기로 했던 LG 김현중의 출전 문제에 혼선을 초래한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승현이 지난 2일 오리온스에서 서울 삼성으로 트레이드되자 LG는 '김승현을 받고 김현중을 내주는 트레이드 협상을 진행해 이미 구두로 합의했다'며 반발했다.
LG의 이의 제기에 KBL은 지난 9일 '도의적 문제는 있더라도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트레이드 자체는 정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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