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계약' 김승현, 오리온스 상대 임금청구訴 승소
양길모 입력 2011. 7. 14. 14:04 수정 2011. 7. 14. 14:04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14일 '이면계약' 파동으로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된 농구선수 김승현이 오리온스 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승현은 2006년 오리온스와 연봉 4억3000만원에 기간 5년의 자유선수(FA) 계약을 맺었고 이런 내용을 KBL에 신고했다. 당시 김승현은 오리온스와 별도 이면계약을 체결해 KBL에 신고한 연봉의 2배인 10억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이후 이면계약 사실이 드러나 스포츠업계에 파문이 일었고 양측은 KBL 중재에 따라 연봉 6억원에 합의했다. 그러나 2009-2010시즌 김승현이 허리 부상으로 부진하자 오리온스는 연봉삭감을 요구, KBL은 양측에 "연봉 3억원으로 조정하라"고 추가 결정했다.
하지만 김승현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했고, 이에 KBL은 재정위를 열어 그를 임의탈퇴 선수로 지정했다. 결국 김승현은 지난해 9월 "구단이 계약을 어겨 임금 12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오리온스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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