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외국선수제도 세부 개선안 발표

서민교 기자 2010. 8. 2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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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구연맹(KBL)은 23일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에서 이사회를 통해 2011-2012시즌부터 자유계약제로 회귀하는 프로농구 외국선수 제도 변화에 따른 세부 개선안을 발표했다.

KBL은 지난달 외국선수 제도를 대폭 수정했다. 기존 2명 보유 1명 출전의 드래프트제에서 1명 보유 1명 출전할 수 있는 자유계약 선발제로 바꿨다. 우수한 선수를 영입해 수준 높은 경기력을 팬들에게 선보이기 위한 결정이었다.

KBL은 각 구단의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선수 선발 기간을 2011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정했다. 각 구단은 해당 기간 중 필요시 KBL에 협상 대상 선수를 통보하면 된다. 또한 계약기간은 매해 7개월이며 정규시즌 보수는 40만달러(연봉 35만달러, 인센티브 5만달러)로 결정했다. 재계약 횟수 제한도 폐지했다.

각 리그에 따른 경력제한도 확정했다. 자유계약으로 선발되는 외국선수는 NBA 최근 3년, 유로리그 최근 2년, 유로컵 최근 2년 등 경력 제한을 갖고, 그 제한 범위는 해당 선수의 출전 경기 기준으로 했다.

자유계약제의 폐단인 뒷돈 거래 방지와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단은 매달 선수 보수 지급 내역을 KBL에 제출하고 해당 선수는 시즌 종료 후 소득증명원을 KBL에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구단과 선수의 부정한 이면계약이 적발될 경우 차기시즌 국내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을 박탈함은 물론 KBL 상벌규정에 따라 관련자를 제재하기로 했다.

# 사진 KBL PHOTOS

저작권자 ⓒ 점프볼.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0-08-24 서민교 기자( 11coolguy@jumpba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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