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농구 선수, 찜질방 돌며 상습절도 '구속'

입력 2013. 9. 23. 18:07 수정 2013. 9. 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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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농구 선수 출신 양모(41)씨가 찜질방을 돌며 절도행각을 벌이다가 구속됐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찜질방을 돌며 고객의 옷장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양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쯤 여주읍 연양리 찜질방 남자탈의실 사물함을 부수고고객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9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달 19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여주, 용인, 이천 일대 찜질방을 돌며 9차례에 걸쳐 고객 옷장에서 3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떨어져 먹고 살려고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씨가 2008년 10월 현역에서 은퇴한 후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몇년 전 이혼하고 나서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있다.

양씨는 15일 오후 9시30분 여주의 한 찜질방에서 수사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용산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양씨는 1998년 트레이드를 통해 원주 나래(현 동부)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으며 소속 팀의 정규리그 3차례, 챔피언결정전 3차례 우승에 힘을 보탰다. 2008년 자유계약선수(FA)가 됐지만 소속 구단과 재협상에 실패, 그 해 10월 은퇴했다.

양씨는 선수 시절인 2006년 팬클럽 회장을 시켜 자신이 출전한 경기의 스포츠토토를 구입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약식기소돼 그해 6월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KBL로부터 21경기 출전 정지 및 제재금 300만원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스포츠월드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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